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및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문서ㆍ도면: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②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③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 교부
④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이 외국인일 경우 :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