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공공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원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