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교양학점은 총 38학점으로, 기초교양 10학점, 심화교양 18학점, 인성교양 1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고력과 표현력(통계적 사고, 추론과 논증, 글쓰기), 컴퓨터 과학의 이해, 글로벌 역량, 소통 능력 등 대학교육과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과 지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ex) 기초통계학, 공직자의 글쓰기, 논리와 비판적 사고, 영어와 문화, 외국어 기초I ~ 심화IV, 사고와 표현 세미나,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네트워크 등
- 역사, 인문, 사상, 사회·자연과학 등을 탐구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한 넓은 이해와 깊은 통찰을 증진하는 핵심적인 지성 교육을 말합니다.
ex) 한국경찰사연구, 한국사의 재조명, 동양사상, 서양사상, 경찰윤리, 심리학, 인간과 문학, 정의란 무엇인가, 경제학원론, 사회학개론, 생태학개론, 물리학의 세계, 법화학, 법생물학, 사회신경과학 등
- 지도자의 덕성을 탐구하고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체험을 통한 인격적 성숙을 목표로 하는 인성 함양 교육을 말합니다.
ex) 리더십아카데미, 무도(유도, 검도, 합기도, 태권도) 등
일반학전공은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 학위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법학과 학생은 법학 분야를 전공하고 법학사를 수여받고 행정학과 학생은 행정학 분야를 전공하고 행정학사를 수여받습니다.
일반학 전공학점은 총 64학점으로, 전공기초(32학점), 전공필수(11학점), 전공선택(21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학 전공학점은 총 38학점으로, 경찰학 전공기초(13학점), 경찰학필수(14학점), 경찰학선택(11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법경찰의 근거가 되는 기초 학문인 형사법이론(형법, 형사소송법)을 학과의 구별 없이 경찰학의 전공기초 교과목으로 이수합니다.
ex) 형법총론, 형법각론 I·II, 형사소송법I·II
- 생활안전·교통·정보·경비·경무·안보수사·외사 분야의 경찰 실무이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론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합니다.
ex) 생활안전경찰론, 경찰교통론, 경비경찰의 이해와 대테러안전활동, 공공안녕정보론, 경찰경무론, 안보수사론, 국제경찰론, 범죄피해자보호론
- 경찰학선택 교과목은 경찰 현장의 실무사례 분석 및 모의 실습을 통해서 치안실무능력을 높이고 경찰 업무의 쟁점과 개선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판례연구, 풍속범죄, 경찰위기관리, 범죄수사기법, 현장수사기법, 수사사례연구, 위기협상, 경찰교통공학론, 국제치안협력론 등
선택심화과정은 전공선택 학점 내에서 총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학생은 심화전공, 부전공, 융복합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택심화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 소속된 전공과정 분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12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으로, 심화전공에 진입한 학생은 소속된 전공과정의 전공선택 교과목을 이수하되 전공심화 세미나I·II 교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서 이수해야 합니다.
- 소속된 학과와 상대되는 학과의 전공 교과목을 일정 수준 이상(전공기초에 포함된 교과목 외에 12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상대되는 학과”란 법학과 학생의 경우 행정학과가 되고, 행정학과 학생의 경우 법학과가 됩니다. 부전공에 진입한 학생은 상대 학과의 전공필수 교과목과 상대 학과의 모든 전공과정의 전공선택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교양·일반학전공·경찰학전공의 다양한 교과목을 연계해서 특정한 전문 영역의 이해를 심화하는 내용으로 편성한 융복합적인 교육과정을 12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융복합트랙은 교내의 교수 또는 교수요원의 신청에 따라 개설되고, 융복합트랙에 진입한 학생은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대신에 자신이 선택한 융복합트랙의 교육내용과 관련한 연구자료집 발간, 등재학술지 논문 발표, 경진대회 출전 등 교내·교외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졸업요건인 논문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 경제·지능범죄 트랙, 금융범죄수사 트랙, 수사정보분석 트랙, 여성아동안전트랙 등
1) 전공과정이 결정되기 전에 전공선택 교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
2) 교양·일반학전공·경찰학전공 등의 이수 학점 기준을 초과해서 취득한 학점
3)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 등을 수학하고 인정받은 학점
4)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외 대학의 교환학생으로서 수학하고 학점을 취득했으나 교양·일반학전공·경찰학전공의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의 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