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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반학기

교양교육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글로벌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상을 맞아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는 주체적인 지도자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입니다.

경찰대학의 교양학점은 총 38학점으로, 기초교양 10학점, 심화교양 18학점, 인성교양 1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초교양(10학점)

    - 사고력과 표현력(통계적 사고, 추론과 논증, 글쓰기), 컴퓨터 과학의 이해, 글로벌 역량, 소통 능력 등 대학교육과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과 지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ex) 기초통계학, 공직자의 글쓰기, 논리와 비판적 사고, 영어와 문화, 외국어 기초I ~ 심화IV, 사고와 표현 세미나,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네트워크 등

  • 심화교양(18학점)

    - 역사, 인문, 사상, 사회·자연과학 등을 탐구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한 넓은 이해와 깊은 통찰을 증진하는 핵심적인 지성 교육을 말합니다.
    ex) 한국경찰사연구, 한국사의 재조명, 동양사상, 서양사상, 경찰윤리, 심리학, 인간과 문학, 정의란 무엇인가, 경제학원론, 사회학개론, 생태학개론, 물리학의 세계, 법화학, 법생물학, 사회신경과학 등

  • 인성교양(10학점)

    - 지도자의 덕성을 탐구하고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체험을 통한 인격적 성숙을 목표로 하는 인성 함양 교육을 말합니다.
    ex) 리더십아카데미, 무도(유도, 검도, 합기도, 태권도) 등

전공교육은 법학·행정학 등의 학술능력, 치안실무 대응능력, 특정 전문분야의 문제 해결능력을 조화롭게 배양하기 위해서 일반학전공, 경찰학전공, 선택심화과정으록 구분해서 교육합니다.

일반학전공은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 학위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법학과 학생은 법학 분야를 전공하고 법학사를 수여받고 행정학과 학생은 행정학 분야를 전공하고 행정학사를 수여받습니다.
일반학 전공학점은 총 64학점으로, 전공기초(32학점), 전공필수(11학점), 전공선택(21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공기초(32학점)

      - 전공기초 교과목은 법학 및 행정학 전공 교육의 기반이 되는 공통 필수 교과목이 편성됩니다.
      ex) 법학개론, 행정학개론, 범죄학개론, 경찰학개론, 수사학개론, 경찰행정법, 헌법, 민법총칙, 조직행정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등

    • 전공필수(11학점)

      - 전공필수 교과목은 법학과의 경우 법학 분야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행정학과의 경우 행정학 분야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이 편성되어있습니다.
      - 경찰대학생은 학과의 구분 없이 입학해 1학년 교육과정을 공통으로 이수하며, 이후 2학년 진학시 법학과와 행정학과 중에서 소속할 학과를 선택하고, 전공필수 교과목은 소속 학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 법학과 : 일반행정법, 기업법과 범죄, 법과학개론, 물권법 등
            행정학과 : 사회과학방법론, 정책형성론, 정책평가론, 범죄예방론 등

    • 전공선택(21학점)

      - 경찰대학에는 법학과(경찰법학, 범죄수사학)와 행정학과(경찰행정학, 공공안전학)에 각각 2개 과정씩 총 4개 전공과정(세부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은 3학년 진학시 소속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정 중에서 소속할 전공과정을 선택하고, 전공선택 교과목의 범위는 소속 전공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공선택 과목은 각 전공과정의 학술 및 실무적용능력을 체계적으로 심화하고, 현실의 해석과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고찰하기 위해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됩니다.
      ex) 경찰법학 : 법철학, 경찰과 인권, 헌법소송론, 행정구제법, 집회시위법, 채권총론 등
            범죄수사학 : 프로파일링 기법, 비교수사제도연구, 법의학, 강력범죄수사론 등
            경찰행정학 : 행정계량분석, 리더십론, 행정관리론, 경찰기획론, 자치행정론 등
            공공안전학 : 범죄심리학, 범죄사회학, 피해자학, 청소년비행론, 범죄경제학 등

경찰대학생은 일반학전공에서 수여되는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와 더불어 경찰학 분야를 복수전공하고 경찰학사를 수여받습니다(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경찰학 전공학점은 총 38학점으로, 경찰학 전공기초(13학점), 경찰학필수(14학점), 경찰학선택(11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경찰학 전공기초(13학점)

    - 사법경찰의 근거가 되는 기초 학문인 형사법이론(형법, 형사소송법)을 학과의 구별 없이 경찰학의 전공기초 교과목으로 이수합니다.
    ex) 형법총론, 형법각론 I·II, 형사소송법I·II

  • 경찰학필수(14학점)

    - 생활안전·교통·정보·경비·경무·안보수사·외사 분야의 경찰 실무이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론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합니다.
    ex) 생활안전경찰론, 경찰교통론, 경비경찰의 이해와 대테러안전활동, 공공안녕정보론, 경찰경무론, 안보수사론, 국제경찰론, 범죄피해자보호론

  • 경찰학선택(11학점)

    - 경찰학선택 교과목은 경찰 현장의 실무사례 분석 및 모의 실습을 통해서 치안실무능력을 높이고 경찰 업무의 쟁점과 개선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판례연구, 풍속범죄, 경찰위기관리, 범죄수사기법, 현장수사기법, 수사사례연구, 위기협상, 경찰교통공학론, 국제치안협력론 등

경찰대학생은 심화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그 성과는 각종 증명서에 표시해 인증하게 됩니다.

선택심화과정은 전공선택 학점 내에서 총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학생은 심화전공, 부전공, 융복합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택심화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 심화전공

    - 소속된 전공과정 분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12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으로, 심화전공에 진입한 학생은 소속된 전공과정의 전공선택 교과목을 이수하되 전공심화 세미나I·II 교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서 이수해야 합니다.

  • 부전공

    - 소속된 학과와 상대되는 학과의 전공 교과목을 일정 수준 이상(전공기초에 포함된 교과목 외에 12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상대되는 학과”란 법학과 학생의 경우 행정학과가 되고, 행정학과 학생의 경우 법학과가 됩니다. 부전공에 진입한 학생은 상대 학과의 전공필수 교과목과 상대 학과의 모든 전공과정의 전공선택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융복합트랙

    - 교양·일반학전공·경찰학전공의 다양한 교과목을 연계해서 특정한 전문 영역의 이해를 심화하는 내용으로 편성한 융복합적인 교육과정을 12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융복합트랙은 교내의 교수 또는 교수요원의 신청에 따라 개설되고, 융복합트랙에 진입한 학생은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대신에 자신이 선택한 융복합트랙의 교육내용과 관련한 연구자료집 발간, 등재학술지 논문 발표, 경진대회 출전 등 교내·교외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졸업요건인 논문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 경제·지능범죄 트랙, 금융범죄수사 트랙, 수사정보분석 트랙, 여성아동안전트랙 등

소속한 학과, 전공과정, 선택심화과정에서 정한 교과목과 학점의 범위 외에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수한 교과목을 일반선택 교과목이라고 하고, 일반선택 학점은 총 1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반선택으로 관리되는 학점의 종류

    1) 전공과정이 결정되기 전에 전공선택 교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
    2) 교양·일반학전공·경찰학전공 등의 이수 학점 기준을 초과해서 취득한 학점
    3)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 등을 수학하고 인정받은 학점
    4)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외 대학의 교환학생으로서 수학하고 학점을 취득했으나 교양·일반학전공·경찰학전공의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의 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