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19-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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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女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사각지대’ (뉴스투데이) (2019. 7. 12.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11511939?OutUrl=naver
한국말 서툰데다 대응방법 몰라/ 성폭력 등 당하고도 신고 못 해/ 취업 전 피해 예방 교육도 미흡/ “보호처 마련·통역 지원 등 필요”
11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농촌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 관련 경찰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에서 일하는 이들은 성희롱·성폭행 등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언어소통의 한계와 정보부족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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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소 조금희 연구관은 “지속적 교육이 어려운 농촌지역 특성상 입국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주여성치안봉사단을 적극 활용해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