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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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에 명시된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됩니다.
그러나 '난치','중증','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등의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담당의사가 질환정도와 경찰공무원 업무등을 고려하여 신체검사 합격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따라서 시험 준비 전에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관에 방문하여 해당 질환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5월16일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집요강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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