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권 ** | 등록일 | 2021-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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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으로는 1~3학년은 의복에 있어 자유가 있고 등록금 또한 일반 국립대만큼의 수준으로 내는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금과 기숙사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다니게 되는 신입생 혹은 편입학이 실시된 후의 편입생이 만약 경위로 경찰에 임관하지 않는다면 반환할 혜택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대의 개혁(앞서 서술한 의복의 자유, 등록금의 지불)이 이루어진 뒤 입학(어떤 전형이던지 간의)한 학생이 4학년이 되어서 경찰에 임관하지 않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하려하여 결국 진학하게 된다면 이 학생은 어떤 책임을 경찰대 혹은 국가에 지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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