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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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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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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모집요강을 확인해보니, 제가 결격사유 중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에 해당되는 복수국적자에 해당되던데, 이 경우에 경찰대학 지원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최종합격 이후에 입학 전까지 국적 포기를 결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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