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을 확인해보니, 제가 결격사유 중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에 해당되는 복수국적자에 해당되던데, 이 경우에 경찰대학 지원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최종합격 이후에 입학 전까지 국적 포기를 결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