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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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간부시험을 합격한 후, 학업을 위한(대학교 졸업을 위한) 임용 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 년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2) 유예가 된다는 가정하에, 유예를 한다면 원래 합격한 기수가 아닌 다른 기수로 교육을 받게되는데, 그렇게 될 시 불이익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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