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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요강 내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완료]
신입생 모집요강 내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완료]_글작성정보 및 첨부파일에 관한 내용 보기
작성자 김 ** 등록일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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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비적용대상자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고등학교 졸업한지 10년이 되었는데 학생부는 석차등급 적용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비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10년전 학생부가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10년 전)의 성적이라고 하더라도 석차등급(9등급제)을 적용 받는 경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반영됩니다.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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