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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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근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경찰대 편입시험 모집공고에 따르면 현직경찰 전형으로 편입할 경우, 재직 경찰관이 경간부 시험에 합격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 후 편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따라서 편입할 경우에는 근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없는것 인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공채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추후 근무경력으로 인정가능합니다.
2. 23학년도 편입학관련 세부사항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첫 시행되는 2023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은 2022년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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