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주 ** | 등록일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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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4년->5년으로 각각 유예기간을 연장해준다고 기사에서 본거같은데 경찰간부시험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영어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을 인정하였으나, 22년 1월 1일부터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이 시행되면서 영어는 3년, 한국사는 4년으로 유요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