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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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중 '사지의 완전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모집요강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사람 중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따르면, 척추가 20도 이상 휘어도 정상판정을 받으면 입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2. 척추만곡증의 특성상 휜 부분이 총 3부분으로 나왔는데, 각각 20도 이상 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3. 신체검사 일정이 체력검사 일정보다 이르던데, 신체검사에서 떨어지면 체력검사 기회는 아예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요?
4. 20도를 넘더라도 체력검사 만점을 받는다면, 감안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신체검사의 경우 전문의의 판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2. 척추만곡증 또한 전문의로부터 정상 판정에 의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전문의와 상담해보기 바랍니다.
3.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신체검사에서 탈락할 경우 체력검사는 응시하지 못합니다.
4. 체력검사를 만점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신체검사기준에 불합격사유가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 됩니다.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