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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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는 당뇨 환자의 합격, 불합격 등 직접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7호에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을 신체 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귀하께서 문의하신 당뇨질환(1형 포함)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가능한 병원에 내방하여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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