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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경찰청 훈령 번역] 물리력 사용
[워싱턴 D.C 경찰청 훈령 번역] 물리력 사용_글작성정보 및 첨부파일에 관한 내용 보기
작성자 홍 ** 등록일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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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901-07-물리력 사용.pdf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은 콜럼비아 특별 행정구 규정’ (DCMR) 6, 미국 연방 헌법 수정조항 제 4조 및 기타 DC 공식 법(DC Official Code)의 여러 가지 조항에 요약되어 있다. ‘콜럼비아 특별 행정구 규정’(District of Columbia Code of Municipal Regulations)경찰의 물리력 사용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물리력의 적정 수준을 허용하는 상황총기 발사 규정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연방 헌법 수정조항 제 4조는 국민들에게 "시민의 안전 "를 보장하고, 법원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framework)를 제공하는데, Graham v. Connor 490 U.S. 386 (1989)의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객관적 타당성" 표준(“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을 포함하고 있다. 이 훈령의 목적은 경찰이 언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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