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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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은 ‘콜럼비아 특별 행정구 규정’ (DCMR) 6장, 미국 연방 헌법 수정조항 제 4조 및 기타 DC 공식 법(DC Official Code)의 여러 가지 조항에 요약되어 있다. ‘콜럼비아 특별 행정구 규정’(District of Columbia Code of Municipal Regulations)은 ‘경찰의 물리력 사용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물리력의 적정 수준을 허용하는 상황’ 및 ‘총기 발사 규정’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연방 헌법 수정조항 제 4조는 국민들에게 "시민의 안전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framework)를 제공하는데, Graham v. Connor 490 U.S. 386 (1989)의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객관적 타당성" 표준(“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을 포함하고 있다. 이 훈령의 목적은 경찰이 언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