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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규칙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에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규칙을 알려드립니다._글 작성정보 및 첨부파일에 관한 내용 보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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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9_2018년도 달라지는 법률(종합본)_최종본.hwp

171229_보조자료(종합본)_최종본.hwp

             2018년에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규칙 

                           -’18년 시행예정 및 ’17.12월 시행 법령·규칙 -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힘든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묵묵히 치안활동에 전념해 오신 현장경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현장에서 업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2018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경찰공무원이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병가·휴직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으로 수당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 2018.4.25. 시행 

 

2. 음주운전 적발 시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적발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절차, 운전자 비용부담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 2018.4.25. 시행

 

3. 교통안전교육이 세분화되고 교육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의무교육의 대상에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하고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추가하였으며,  교육의 종류에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 2018.4.25. 시행

 

4. 경비 도급실적의 산정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비업자의 경우 매년 폐업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비 도급실적 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불편함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경비업법 : 2018.4.25. 시행

 

5.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비지도사 시험이 

    매년 1회 이상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경비업법 시행령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경비지도사 시험 실시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정작 경비업법에서는 시험 실시 여부에 관하여 위임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률상 근거에 따라 경비지도사 시험이 매년 1회 이상 시행됩니다. 

   ▶ 경비업법 : 2018.4.25. 시행

 

6. 지정차로제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종전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여 운전자가 지정차로제를 쉽게 준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2018.6.19. 시행

 

7.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기준을 완화하여 차로 이용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앞지르기를 할 때에만 통행 가능하도록 하여 도로 정체 시까지도 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속도로에서 차량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2018.6.19. 시행

 

8. 장기 기획 수사 일몰제가 도입되고,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이 강화되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기 기획 수사 일몰제를 도입하여 범죄인지 후 1년이 경과하거나 

  내사 착수 후 6개월이 경과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종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으로서 수사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하고,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할 

  때마다 각각 피해자·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특히 수사 종결 시에는 피의자

  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범죄수사규칙 및 경찰 내사처리규칙 : 2018.1.2. 시행

 

9. 단축된 근속승진 기간이 적용됩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17. 9. 19. 공포)으로 근속승진 기간이 총 5년 단축됨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일, 

  근속승진 대상자 명부의 점수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 2017.12.21. 시행

 

10. 의무경찰 인권보호 제도가 강화됩니다.

  의무경찰 인권보호관 및 인권진단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무경찰 인권보호관의 

  자격·임무, 의무경찰 인권진단의 정례화 등 현행 의무경찰 인권보호 제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 의무경찰 관리 규칙 : 2017.12.19. 시행

 

11.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종전,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 통행 등도 가능하게 됩니다.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으로 △페달·전동기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25Km/h 이상 작동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전기자전거

      ※ 단,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운행 제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18.3.22. 시행

 

12.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성적 목적 침입장소의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는 경우 처벌되는 공공장소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범위 해석에 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공중화장실로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엿보았음에도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

     (대법원 2016도8272)되는 등 적용범위 해석상 논란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7.12.12. 시행

 

경찰청은 항상 현장경찰관 여러분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법령을 마련하고,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 찰 청 기 획 조 정 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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